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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서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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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 21-04-25 15:22 조회 1,23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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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443호)의 일부 개정으로  별지 제1호의 2서식인 장기요양인정 (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서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일 : 2021. 01. 18.

  - 첨부 : 별지 제1호의 2서식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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