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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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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 21-05-12 11:45 조회 1,38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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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 라고 따로 자격증을 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가족 중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은 분을 보살피게 되어 그 절차를 밟고 인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ㅁ가족요양보호사 가족관계 기준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관계 따라서 코드 번호도 다르므로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기준은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처, 남편, 딸과 아들,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손자,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외손자, 외손자며느리, 외손자사위, 양부모 포함 부모 그리고 기타로 구성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기준 중 기타에는 시부모, 장인장모, 시조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증손, 고손, 증손부, 고손부, 외증손부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ㅁ가족요양 이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범위 내의 가족이 직접 가족을 케어하고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받는 제도를 가족요양제도라고 합니다.

케어를 받을 어르신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케어를 할 가족은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기본 이 두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재가복지센터에 등록해 가족요양 시행 및 월 급여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ㅁ가족요양보호 주소 및 부업조건

가족요양보호 받기 위한 조건은 위와 같은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꼭 주소지가 같아야 할까요? 저는 같이 살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따로 살면서 매일 찾아와도 되는지 궁금했는데요, 주소가 꼭 같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따로 수익을 얻게 되는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하면서 가족요양보호사 인정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아야합니다. 사실 이 가족요양보호사 신청할 때 위의 기준 두가지와 함께 중요한 전제조건입니다. 가족을 케어할 사람은 이 가족요양을 꼭 전업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월 근무시간이 총 160시간을 넘으면 안됩니다.


ㅁ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사실 가장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과연 내가 자격증을 따서 요양등급을 받은 어머니를 케어하게 될 때 얼마 정도의 급여 받을 수 있을까?

 가족요양은 하루 60분과 90분 두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머니를 케어하는 것은 60분 케어에만 해당됩니다.  90분 케어를 인정하는 경우는 65세 이상의 배우자가 그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의 가족요양입니다. 그리고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또한 90분 케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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