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관련 브리핑(8.17.목) 속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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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 23-08-25 18:53 조회 791회 댓글 0건본문
<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관련 브리핑(8.17.목) 속기록 >
* 발표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 일시/장소 : 2023.8.17.(목), 14:30 /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311호)
* 현장 수어통역 진행(권동호 통역사)
복지부 1차관 이기일입니다.
오늘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장기요양 분야의 가입자·공급자 또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진기획단을 만들어서 논의해서 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장기요양 실태조사를 거쳐서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오늘 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돌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08년도 7월에 시행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102만 명께서 재가 또는 시설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장기요양기관은 2만 7,000개입니다. 제도 초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수급자와 인프라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를 대비해서 또 초고령사회가 2025년도에 예정돼 있습니다. 서비스 확대와 품질관리 등 다양한 과제가 저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은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핵심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가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집에서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로, 빈틈없이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로,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품질관리도 보다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보다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진전략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 어르신들이 충분한 장기요양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 1·2등급 수급자의 월한도액을 2027년까지 시설 수준까지도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가서비스를 시설급여 수준까지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시방문서비스, 통합재가서비스 확산 등을 통해 집에서도 상시돌봄 수요를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 한 기관에서 재가급여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방문요양 중심의 단일급여 제공기관을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재편하겠습니다.
현재는 50개소가 있습니다. 2027년까지 1,400개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00개도 올해 4분기부터는 재가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새롭게 실시하고, 이동지원 시범사업을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급자 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과 정서적 지지를 위한 가족상담서비스를 금년 8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치매가족휴가제는 내년부터 모든 중증수급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가족휴가제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1·2등급 재가수급자도 단기보호 또 종일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 제도를 이용했던 치매가 있는 3·4·5등급 인지지원등급수급자도 단기보호뿐 아니라 종일방문요양급여도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재가수급자의 의료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는 시군구당 1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방문간호 활성화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 간의 연계도 보다 확충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빈틈없이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요양 진입 전 단계에서 지자체 맞춤돌봄서비스, 보건소의 건강관리서비스 연계를 활성화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가건강검진을 연계하여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요양수급자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기관과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사례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가 급여 내용을 모니터링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보고하는 절차도 마련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적정급여 관리뿐만 아니라 급여 조정과 중재 역할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노인돌봄 자원의 객관적·효율적 배분을 위해 통합적 판정도구 개발과 서비스 연계를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통합판정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수급자에게는 포괄적 욕구와 문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까지는 노인의 신체, 인지기능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노년층의 본격 진입에 대비하여 신규 재가서비스 도입 등을 검토하고 비급여 정보관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신기술 활용 품목 등을 복지용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 다양화와 관리체계 개선을 함께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셋째로,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이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공급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공립·민간 요양시설을 확충해 갔습니다.
2027년까지 공립 노인요양시설 53개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도심 등 공급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 진입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 모델도 개발을 해나가겠습니다.
1·2인실 위주의 유니트케어 모형과 기준을 마련하고 2026년부터는 모두 신규 시설의 유니트화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시설 내 의료·간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약의사 제도를 내실화하고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현행 2.3명에서 2025년부터는 2.1명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2024년부터는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도입하여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을 지급하는 등 숙련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 진입 시에는 대표자의 역량 심사를 강화하는 등 지정제를 보다 내실화하겠습니다.
상시적 기관운영평가와 투명한 결과 공개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해나가겠습니다.
2025년 12월부터는 그간의 기관 운영실적을 기반으로 지정 후 6년마다 갱신심사를 실시하여 부실 운영기관을 퇴출 기반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품질관리의 기본이 되는 평가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정기평가와 수시평가, 재평가, 평가 사후관리 등 평가를 다양화하고 예비평가를 통한 신규 기반 질 관리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6월 시행된 기관을 CCTV, 금년 6월 시행된 기관 내에 CCTV의 설치가 가능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취약지, 업무 강도에 따른 수당 등을 지원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국내 거주 외국인력 활용방안, 대체인력 지원사업 등을 폭넓게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을 보다 향상하겠습니다.
정기적 보수교육 의무화, 양성 교육시간 확대 등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보다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요청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늘어나는 장기요양자를 대상으로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령화 속도나 국민 부담,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을 결정하겠습니다.
한편, 장기요양등급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감시·자정 기능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현지조사 자율점검제를 도입하고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와 정기·수시·현지조사를 보다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중앙·지자체 간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지자체의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수립과 이행을 적극 지원하는 등 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을 통해 빅데이터 등을 통한 장기요양 수요예측 시스템 구축과 돌봄 기술 도입 등 활용계획도 보다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시면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과 또한 노인, 돌봄가정 모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우리 세대 모두를 지켜주는 든든한 노인요양보험제도입니다.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관리에 정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관련 브리핑(8.17.목) 속기록>|
* 발표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 일시/장소 : 2023.8.17.(목), 14:30 /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311호)
* 현장 수어통역 진행(권동호 통역사)
복지부 1차관 이기일입니다.
오늘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장기요양 분야의 가입자·공급자 또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진기획단을 만들어서 논의해서 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장기요양 실태조사를 거쳐서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오늘 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돌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08년도 7월에 시행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102만 명께서 재가 또는 시설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장기요양기관은 2만 7,000개입니다. 제도 초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수급자와 인프라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를 대비해서 또 초고령사회가 2025년도에 예정돼 있습니다. 서비스 확대와 품질관리 등 다양한 과제가 저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은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핵심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가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집에서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로, 빈틈없이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로,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품질관리도 보다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보다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진전략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 어르신들이 충분한 장기요양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 1·2등급 수급자의 월한도액을 2027년까지 시설 수준까지도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가서비스를 시설급여 수준까지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시방문서비스, 통합재가서비스 확산 등을 통해 집에서도 상시돌봄 수요를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 한 기관에서 재가급여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방문요양 중심의 단일급여 제공기관을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재편하겠습니다.
현재는 50개소가 있습니다. 2027년까지 1,400개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00개도 올해 4분기부터는 재가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새롭게 실시하고, 이동지원 시범사업을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급자 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과 정서적 지지를 위한 가족상담서비스를 금년 8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치매가족휴가제는 내년부터 모든 중증수급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가족휴가제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1·2등급 재가수급자도 단기보호 또 종일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 제도를 이용했던 치매가 있는 3·4·5등급 인지지원등급수급자도 단기보호뿐 아니라 종일방문요양급여도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재가수급자의 의료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는 시군구당 1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방문간호 활성화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 간의 연계도 보다 확충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빈틈없이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요양 진입 전 단계에서 지자체 맞춤돌봄서비스, 보건소의 건강관리서비스 연계를 활성화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가건강검진을 연계하여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요양수급자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기관과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사례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가 급여 내용을 모니터링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보고하는 절차도 마련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적정급여 관리뿐만 아니라 급여 조정과 중재 역할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노인돌봄 자원의 객관적·효율적 배분을 위해 통합적 판정도구 개발과 서비스 연계를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통합판정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수급자에게는 포괄적 욕구와 문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까지는 노인의 신체, 인지기능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노년층의 본격 진입에 대비하여 신규 재가서비스 도입 등을 검토하고 비급여 정보관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신기술 활용 품목 등을 복지용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 다양화와 관리체계 개선을 함께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셋째로,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이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공급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공립·민간 요양시설을 확충해 갔습니다.
2027년까지 공립 노인요양시설 53개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도심 등 공급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 진입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 모델도 개발을 해나가겠습니다.
1·2인실 위주의 유니트케어 모형과 기준을 마련하고 2026년부터는 모두 신규 시설의 유니트화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시설 내 의료·간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약의사 제도를 내실화하고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현행 2.3명에서 2025년부터는 2.1명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2024년부터는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도입하여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을 지급하는 등 숙련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 진입 시에는 대표자의 역량 심사를 강화하는 등 지정제를 보다 내실화하겠습니다.
상시적 기관운영평가와 투명한 결과 공개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해나가겠습니다.
2025년 12월부터는 그간의 기관 운영실적을 기반으로 지정 후 6년마다 갱신심사를 실시하여 부실 운영기관을 퇴출 기반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품질관리의 기본이 되는 평가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정기평가와 수시평가, 재평가, 평가 사후관리 등 평가를 다양화하고 예비평가를 통한 신규 기반 질 관리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6월 시행된 기관을 CCTV, 금년 6월 시행된 기관 내에 CCTV의 설치가 가능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취약지, 업무 강도에 따른 수당 등을 지원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국내 거주 외국인력 활용방안, 대체인력 지원사업 등을 폭넓게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을 보다 향상하겠습니다.
정기적 보수교육 의무화, 양성 교육시간 확대 등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보다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요청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늘어나는 장기요양자를 대상으로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령화 속도나 국민 부담,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을 결정하겠습니다.
한편, 장기요양등급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감시·자정 기능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현지조사 자율점검제를 도입하고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와 정기·수시·현지조사를 보다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중앙·지자체 간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지자체의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수립과 이행을 적극 지원하는 등 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을 통해 빅데이터 등을 통한 장기요양 수요예측 시스템 구축과 돌봄 기술 도입 등 활용계획도 보다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시면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과 또한 노인, 돌봄가정 모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우리 세대 모두를 지켜주는 든든한 노인요양보험제도입니다.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관리에 정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관련 브리핑(8.17.목) 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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