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 (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서가 변경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 21-04-25 15:22 조회 1,233회 댓글 0건본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443호)의 일부 개정으로 별지 제1호의 2서식인 장기요양인정 (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서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일 : 2021. 01. 18.
- 첨부 : 별지 제1호의 2서식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
- 개정일 : 2021. 01. 18.
- 첨부 : 별지 제1호의 2서식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
첨부파일
-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신청서신규신청¸ 갱신¸ 변경¸ 해지-수급자시청.hwp (34.5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25 15:22:5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