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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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경애 작성일 23-03-29 12:01 조회 734회 댓글 0건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종사자의 인권보호·처우개선을 위하여 고충상담 전용전화 및 공인노무사 전문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대상)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고객센터 고충상담) 연중 상시 운영
- 상담내용: 임금, 성희롱, 급여외·부당업무 등
- 전용전화: 033) 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 운영기간: 2023. 3. 15. ~ 12. 27.까지 매주 수요일(10:00-12:00)
※ 해당 시간 유선 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 가능
(오픈채팅은 시간제한 없으나 공인노무사 일정에 따라 답변)
- 상담내용: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성희롱, 노무, 인사 등
- 전화번호: 010-2753-2338
-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kojMj2b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 고충상담 내용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와 관련 있는 경우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홈페이지 내 민원상담실→포상금제도안내→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안내)를 적극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대상)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고객센터 고충상담) 연중 상시 운영
- 상담내용: 임금, 성희롱, 급여외·부당업무 등
- 전용전화: 033) 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 운영기간: 2023. 3. 15. ~ 12. 27.까지 매주 수요일(10:00-12:00)
※ 해당 시간 유선 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 가능
(오픈채팅은 시간제한 없으나 공인노무사 일정에 따라 답변)
- 상담내용: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성희롱, 노무, 인사 등
- 전화번호: 010-2753-2338
-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kojMj2b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 고충상담 내용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와 관련 있는 경우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홈페이지 내 민원상담실→포상금제도안내→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안내)를 적극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장기요양종사자_고충상담_및_전문가_연계_안내문홈페이지.hwp (63.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29 1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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